즐겨찾기+  날짜 : 2025-05-06 04:19: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의령신문 정관(개정안)


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7월 15일
주식회사 의령신문

정 관(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ꡒ주식회사 의령신문ꡓ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2. 도서, 잡지의 발행 및 판매업
3. 외부 간행물의 인쇄업
4.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5. 인터넷 동영상방송업
6. 사회사업
7. 광고사업
8.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본사의 소재지)본 회사의 본점은 “의령군” 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사 및 지국, 보급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경남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주식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이 회사가 설립할 때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주 로 한다.
제7조(한 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지)
1)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2)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의 5 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양도 및 명의 개서)
1)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회사가 정한 명의 개서 청구서에 당해 주 권을 첨부하여 명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되,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3)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등록 및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당해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앞 각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입하고 그 주권의 뒷 면에 표기하여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청구한 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제10조(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분합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제8조와 제9조의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소정의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주주, 질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그 주소와 성명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1)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3)전 2)항의 경우 주식에 의한 권리는 주주명부 폐쇄당시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주주가 행사한다.
제14조(우선주)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 총회에서 배당률을 정한다.
3)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15조(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출자)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사업을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인에 이 회사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 자할 수 있다. 단 자본금 출자로 설립된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회사에 귀속해야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총회의 소집)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삼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 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3)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2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의장) 이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 의 장의 직무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수행한다.
제18조(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19조(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의 과반수의 다수로 한다.
제20조(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의 개최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 경과와 요령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 사가 이에 기명날인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정수) 이 회사는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선출)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다수득 표순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선출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추천) 전 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주주총 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사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주주가 추천하는 후보는 1인에 한한다.
제26조(이사 및 감사 선출)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보선)
1)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있더라도 법정의 인원수에 부족하지 않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 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조직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 정한다.
제30조(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사의 업무 를 총괄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로 정한 이사 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의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 및 감사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3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의 권한) 감사의 권한 범위는 상법의 감사의 권한 범위와 동일하다.

제7장 지면평가위원회

제36조(목적) 회사는 내․외 군민주 신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지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37조(구성) 지면평가위원회는 이사회와 직원이 각각 오인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단, 이사회와 직원이 지면평가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언론학자, 내․외 군민, 사회단체대표, 독자대표를 각각 일명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이사와 직원은 지 면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임기) 지면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9조(기능) 지면평가위원회는 지면을 평가한 결과에 기하여 그 개선 방안을 발행인 에게 권고할 수 있다. 발행인은 권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지면평가위원회에 서 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 지면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지면평가위원회가 정한 운영규정과 결의에 의 한다.

제8장 회 계

제41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며, 매기 말에 결산한다.
제42조(결산서류)
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일개 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 출 해야 한다.
1.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부속명표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산금 처분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결산공고는 본지(의령신문)에 1회 게재, 공고한다.
제43조(주주배당금)
1)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 질 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지급한다. 지급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세칙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의 필요 한 세칙과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조(규정외 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3조(발기인) 발기인의 주소 및 성명은 다음 기재의 기재와 같다. 발기인 전원이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제4조(시행) 이 정관은 법인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 이 개정정관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10월 22일
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7월 15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50회 의령홍의장군축제⌜향우 만남의 장⌟에서 고향사랑 기부 4천만 원 ‘잭팟’ 터져..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움과 화해 ‘비손’으로 풀어낸 장구 송철수 이야기..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더 한층 강화..
의령군, `우순경 사건` 위령탑 이어 올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의령농협, 조합원 300명 농협케미컬·남해화학 선진지 견학 시행..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의령청소년문화의집,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의령군 부림면 옥동마을, 특산물 양상추 축제 개최..
(사)전국한우협회 의령군지부,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의령군 토요애 쇼핑몰, 수박축제 성료 감사 이벤트 6kg 한정 30% 할인..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876
오늘 방문자 수 : 1,530
총 방문자 수 : 18,82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