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신문 정관
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7월 15일
주식회사 의령신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ꡒ주식회사 의령신문ꡓ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2. 도서, 잡지의 발행 및 판매업 3. 외부 간행물의 인쇄업 4. 교육문화에 관한 사업 5. 인터넷 동영상방송업 6. 사회사업 7. 광고사업 8. 전 각 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본사의 소재지)본 회사의 본점은 “의령군” 내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각지에 지사 및 지국, 보급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경남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주식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이 회사가 설립할 때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주 로 한다. 제7조(한 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10,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지)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으로 한다. 2)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의 4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양도 및 명의 개서) 1)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회사가 정한 명의 개서 청구서에 당해 주 권을 첨부하여 명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를 개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되,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 3) 이 회사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그 질권의 등록 및 말소를 청구할 때에도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당해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앞 각항의 청구를 받은 때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입처리하고 그 주권의 뒷면 에 대표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청구한 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제10조(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분합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청구서에 그 사유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재교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제8조와 제9조의 경우에 회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자로부터 청구한 다. 제12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주주, 질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그 주소와 성명 및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주식의 명의 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및 말소는 매 결산 기의 최종일로부터 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를 정지한 다. 또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산에 의하여 이주일의 사전공고를 함으로써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우선주)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 총회에서 배당률을 정한다. 3)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15조(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출자)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사업을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에 준하는 법인에 이 회사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 자할 수 있다. 단 자본금 출자로 설립된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회사에 귀속해야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총회의 소집)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삼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 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3)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이주일 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의장) 이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 이 사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8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일개로 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천주로 한다. 제19조(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의 과반수의 다수로 한다. 제20조(의결권의 위임) 주주는 대리인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 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 요령 및 그 결과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한다.
제4장 이사와 감사
제22조(이사와 감사의 정수)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23조(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선출)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출석한 주주의 선거에 의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출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다수득표순으로 정한다. 다만, 감사의 선출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일백 분의 일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추천) 전 조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주주총 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주의 추천을 받아 회사에 등록해야 후보 가 된다. 후보에 대한 추천은 일인 일추천제로 한다. 제26조(이사 및 감사 선출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은 주총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을 득한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제27조(보선) 1)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출한 다. 단, 법정의 인원수에 부족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출을 다음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결과 증원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재 임원 의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 이 회사는 이사로 조직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 정한다. 제30조(대표이사) 1) 이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중요 업무를 총괄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이분의 일 이상의 동의로 소집하
며, 개최일 칠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 가 있을 때는 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및 감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출석한 이사 이명을 지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3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의 권한) 감사의 권한 범위는 상법의 감사권한 범위와 동일하다.
제7장 지면평가위원회
제36조(목적) 회사는 내․외 군민주 신문의 설립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올바른 보도를 위해 지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37조(구성) 지면평가위원회는 이사회와 직원이 각각 오인씩 추천해 구성한다. 단, 이사회와 직원이 지면평가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언론학자, 내․외 군민, 사회단체대표, 독자대표를 각각 일명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이사와 직원은 지 면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제38조(임기) 지면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9조(기능) 지면평가위원회는 지면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발행인은 권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지면평가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 지면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지면평가위원회가 정한 운영규정과 결의에 의 한다.
제8장 회 계
제41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여 사업연 도 말에 결산한다. 제42조(결산서류) 1)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일개 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 출 해야 한다. 1.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부속명표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산금 처분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이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결산공고는 본지(의령신문)에 1회 게재, 공고한다. 제43조(주주배당금) 1)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 질 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삼주 이내에 지급하며, 기간 경과후 오 년이 지나도 배당금의 지불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9장 부 칙
제44조(세칙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의 필요 한 세칙과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5조(규정외 사항)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등 기타 법 령에 의한다. 제46조(발기인)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다음 기재와 같다. 발기인 전원이 이회사를 설 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제47조(시행) 이 정관은 법인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02년 10월 22일 |
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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