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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실시 재•보궐 선거 안내


중앙선관위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5일
2005.10.26 실시 재·보궐 선거 안내

☐선거운동 기간 전 (2005.10.12 이전)
정당이나 후보자(예비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 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무방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2005.10.13 ~ 10.2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만19세 이상)는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노래·만화·동영상(패러디)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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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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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조사과 02-502-4515)
중앙선관위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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