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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병원 부분 진료 재개

정상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29일

의료급여제 위반 뒤늦게 불거져


3억 과징 또는 88일 진료정지


보건복지부의 제재 통보 받아



 


  의령선진병원(관리이사 김용호)이 화의신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됐던 진료를 일부 개시했다.


  지난 1월 15일 김용호 관리이사는 “내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3개 과를 진료하고 16일부터는 야간 진료와 입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선진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3억2천여만원의 과징금 또는 88일간의 진료 정지를 통지받은 사실이 뒤늦게 불거져 향후 정상화에 대한 판도가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부분 진료 개시


 



  선진병원은 지난 1월 15일 김용호 관리이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직원 등 직원 30여명이 업무에 복귀해 내과, 일반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이어 16일부터 입원환자를 받고 야간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김 관리이사는 “현재는 부분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한방의료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병원은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을 다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이밖에도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일부에서 음식을 반입했던 식당도 용역업체에 맡겨 정상운영하기로 했으며 병원 청소 등 나머지 업무는 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병원에서 직영하기로 했다.


  앞서 선진병원은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을 진료해 왔다.


  선진병원은 지난해 9월 화의신청에 들어가 11월 문을 닫았다가 새로운 구성원들에 의해 지난 1월 15일 다시 진료를 시작했으며 16일 창원지방법원 실사 이후, 29일까지 채권 조사를 마치고 3월 12일 부채를 집행하게 된다.



 


장애물을 건너야



 


  하지만 선진병원은 오는 3월 화의인가 결정 확정을 거쳐 정상 운영하기까지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의령선진병원은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령급여기관 급여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88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3억2천542만3천80원을 통지 받았다.


  의료급여법이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국민 의료비용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의 규모별 형평성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로 1차 의료기관에서 2,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는 것.


  국내 의료전달체계는 3차(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2차(중소병원), 1차(개원의) 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선진병원은 준 종합병원으로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1차 진료기관인 군 보건소나 개원의를 찾아가 진료의뢰서를 받아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선진병원이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 관리이사는 “88일간 업무 정지를 하게 된다면 질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선진병원을 회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3억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도 88일간 그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도 없다”며 “또 이후에도 환자들의 1차 의료기관을 거쳐야한다는 설명으로는 환자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15일 아침에도 할아버지 환자분이 오셔서 그냥 진료를 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셔서 병원차로 직접 보건소에 모셔 갔다가 다시 병원에 와 진료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또 “업무정지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려 했으나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게 되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어찌 할 방도가 없다”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어려움을 의령군수와 의회 의원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는 미지수로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선진병원은 현재 부분적으로 정상진료를 하고 있지만 3월 이후 정상화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김 관리이사는 “선진병원은 현재 법적관리에 의한 화의 절차 중에 있으며 1차 우선매각을 전제로 우리는 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 진료를 시작했다”며 “현재 자체 파악된 선진병원의 부채는 200여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병원을 진단한 이후에도 경쟁성이 없다면 주저 없이 그만 둘 것이며 선진병원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외에도 제 2, 3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령선진병원은 경쟁성은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부담감을 무시할 수 없다. 의령 등 농촌지역의 종합병원들은 도시 종합병원과 다르다. 도시에서는 병원 양극화를 막을 수 있지만 농촌의 경우는 환자들에게 번거로움만 더해주고 또 그 번거로움을 환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도 어렵다”며 “의료취약 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종합병원에는 의료급여법이 지역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관리이사는 “최근 의료급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병원은 선진병원뿐 아니라 전국 170여개 병원이다. 인근지역 병원은 6여억이 넘은 과징금을 받은 곳도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대한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정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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