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읍사무소 기능전환 임박
군 본청 주민자치과 신설 등 조례추진 읍사무소 25인 이내 자치위원회 설치도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9월 25일
읍·면기능 전환과 아울러 시범적으로 실시될 주민자치센터가 이르면 10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이와 관련 군 직제개편 조례안을 지난 26일 개회된 제10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의령읍 기능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원·총괄하기 위해 군 본청에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 의령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다. 신설될 본청의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지원 담당과 군민들의 일상 생활관련 각종 기존의 봉사업무를 주로 하는 120자원봉사 담당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신설될 주민자치과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무관 1명과 7급 2명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말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 면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읍·면기능전환이란 현재의 읍·면사무소를 21C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행정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건설과 지역개발 등 광역적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민원·복지·문화·정보 등의 대민 서비스업무는 지금보다 강화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기능전환 대상의 읍사무소는 2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며 이를 중심으로 각종 자치프로그램을 개발, 사실상의 주민복지관련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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