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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모의원 농지법 위반 입건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속보> 현직 군 의원이 농지에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고 피서객을 상대로 관리비 명목의 사실상 주차료를 징수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는 본지의 보도(본지 51호 7면)에 따라 의령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의령경찰서는 전 모 의원이 문제의 농지(유곡면 칠곡리 515번지 일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4일 전 모 의원을 농지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의령군도 문제의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형동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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