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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90일(2006. 3. 2)부터 금지되는 행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1. 의정활동 보고의 금지(법 제111조 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2.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3.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4. 정당의 정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법 제137조)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2006. 5. 17)까지 총 70회 이내로 하여야 하되, 선거기간 중(2006. 5. 18~2006. 5. 31)에는 광고가 금지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 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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