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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사무 관계자 되려면

이·반장 3월2일까지 사직해야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3월9일에 입후보 안내 설명회
의령군 선거관리위원회


 


  오는 5월 31일 치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이·반장 등은 오는 3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법 제60조 2항에 의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 선거 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리·반장 및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2일까지 사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이·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군 선관위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군수선거 및 도·군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 및 선거법 등을 안내하고 후보자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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