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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 3·1운동 공적 인정받을 길 열렸다

한국전쟁 때 증빙자료 소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3·1동지회에서 간행한독립운동사 자료도 증거”


 


  그동안 증빙자료를 찾지 못해 3·1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부림면 신반리 등 의령지역 애국지사들이 (사)3·1동지회에서 발간한 부산·경남3·1독립운동사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밝혀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지난 1919년 이후 그동안 선조에 대한 죄스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다 80년여만에 뒤늦게 선조의 원혼을 달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22일 “3·1독립운동 공적은 법원판결문, 면사무소 수형인 명부, 당시 신문보도, 국가보훈처 및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등에서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의령의 경우 한국전쟁 동안 경찰서, 면사무소, 인근 진주 감옥소, 진주지청 등지의 문건은 소실된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애국지사들의 공적은 부산·경남3·1독립운동사 등 방증 자료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마산보훈지청 보훈과 손정환 홍보담당은 밝혔다.  또 손 홍보담당은 공적서, 가족사항 입증자료, 가계도 등을 갖춰 신청하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9년 간행된 부산·경남3·1독립운동사 357, 358쪽은 부림면 신반리의 의거와 관련해 지난 1919년 5월 26일 판결을 받은 수형자 정주성, 황상환, 최한규, 장용환, 김용구, 이동호, 최영렬, 박재선, 박경옥(일명 우백) 등 모두 9명의 애국지사 명단을 적고 있다. 이들은 당시 1919년 3월 15일 부림면 신반리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주동하다 진주지청에 체포 압송돼 징역형 및 태형의 고초를 겪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민족정기선양센터는 2002년 장용환에게 대통령표창을, 1998년 김용구에게 대통령표창을, 지난 1990년 최한규에게 애족장을 수여한 사실을 인물찾기 독립유공자 코너에 적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황상환, 최영렬, 박재선, 박경옥은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문건이 보존되었을 부림면사무소, 경찰서, 진주감옥소, 진주지청 등 관계기관이 모두 지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습격을 받아 소실되면서 문건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부림면사무소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최영렬의 손자인 동부농협 최경호 조합장은 “군 의원 시절 직접 선조의 공적을 인정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 노력하다 서울경찰청에서 정주성, 장용환, 김용구의 수형자 사진기록을 발견해 공적을 인정받게 됐다”며 “정작 찾고자 했던 선조의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의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거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여 공적을 인정하는 보훈당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림문화발전연구회 변영규 사무국장은 “부림면 신반리의 의거에 대한 기록을 메모하여 한때 보관하였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다”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정리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반공원에는 기미3·독립운동기념비가 지난 1990년 8월15일 세워졌고 비문에는 이들의 이름과 행적을 적어 이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한편 기미3·1독립정신보존회(회장 권기상)는 오는 3월 1일 부림면 신반리의 의거를 기념하는 야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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