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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 지원액 상향
국고보조 최고 월 2만1천600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지사장 최문영)는 올해 1월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 지원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민 가입자는 가입 등급에 따라 매월 9천900원부터 최고 2만1천600원까지 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종전보다 1천800원 많아졌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와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수보다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제외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해 사업활동을 하는 농·어업인은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산시사 관계자는 “보험료 국고보조를 받는 농어민이 94.5%(전국적으로)가 13등급 이상이어서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며 “또 13등급 미만인 경우 종전과 같이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1/2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는 1월중 농어민 가입자 모두에게 개인별 국고지원금액을 표기한 인을 발송할 예정이다. |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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