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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1천만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3일

도의원 4천200만원에
군의원은 선거구 따라
3천600만∼3천700만원
21일 군선관위 공고


 


  지난 21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주)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령군수선거 등 의령군 관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의령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천만원이고, 경남도의원선거는 의령군 1, 2선거구 각각 4천200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의령군의원선거에 있어서 ‘가’선거구는 3천700만원이고 ‘나’, ‘다’, ‘라’선거구는 각각 3천6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밖에 비례대표 의령군의원선거는 3천7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구내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은 군수선거 1천240매, 도의원 1선거구 605매, 도의원 2선거구 635매, 군의원선거 ‘가’선거구 320매, ‘나’선거구 285매, ‘다’선거구, ‘라’선거구 282매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해당 선거구세대수의 1/10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의령군수선거


-


1억1천만원


공직선거법

제 121조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의령군

제1선거구


4천200만원


의령군

제2선거구


4천200만원


의령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3천700만원


'나'선거구


3천600만원


'다'선거구


3천600만원


'라'선거구


3천600만원


의령군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3천700만원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선거구명


세 대 수


발송수량


비  고


의령군수선거


-


12,395


1,240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의령군

제1선거구


6,046


605매


의령군

제2선거구


6,349


635매


의령군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3,196


320매


'나'선거구


2,850


285매


'다'선거구


3,538


354매


'라'선거구


2,811


282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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