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4천200만원에 군의원은 선거구 따라 3천600만∼3천700만원 21일 군선관위 공고
지난 21일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주)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령군수선거 등 의령군 관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했다. 의령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천만원이고, 경남도의원선거는 의령군 1, 2선거구 각각 4천200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의령군의원선거에 있어서 ‘가’선거구는 3천700만원이고 ‘나’, ‘다’, ‘라’선거구는 각각 3천6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밖에 비례대표 의령군의원선거는 3천7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구내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은 군수선거 1천240매, 도의원 1선거구 605매, 도의원 2선거구 635매, 군의원선거 ‘가’선거구 320매, ‘나’선거구 285매, ‘다’선거구, ‘라’선거구 282매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해당 선거구세대수의 1/10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1. 선거비용제한액
선 거 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의령군수선거 |
- |
1억1천만원 |
공직선거법
제 121조 |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
의령군
제1선거구 |
4천200만원 |
의령군
제2선거구 |
4천200만원 |
의령군의회
의원선거 |
'가'선거구 |
3천700만원 |
'나'선거구 |
3천600만원 |
'다'선거구 |
3천600만원 |
'라'선거구 |
3천600만원 |
의령군의회
의원선거 |
비례대표 |
3천700만원 |
2.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명 |
선거구명 |
세 대 수 |
발송수량 |
비 고 |
의령군수선거 |
- |
12,395 |
1,240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
의령군
제1선거구 |
6,046 |
605매 |
의령군
제2선거구 |
6,349 |
635매 |
의령군의회
의원선거 |
'가'선거구 |
3,196 |
320매 |
'나'선거구 |
2,850 |
285매 |
'다'선거구 |
3,538 |
354매 |
'라'선거구 |
2,811 |
282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