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 의령군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을 공고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관과 열람장소도 함께 공고했다.
주요 일정은 12일 선거일공고를 비롯해 13∼17일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 20∼21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22∼26일까지 소형인쇄물 제출, 27일에 선거인명부 확정, 28일까지 선거인에게 투표안내문 발송(소형인쇄물 동봉), 그리고 11월 1일 선거일에 투표 및 개표 등이다.
후보자등록 후에는 소형인쇄물,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10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다.
투표소는 1투표구는 의령읍, 가례·칠곡·대의·화정·용덕면, 관외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산림조합 2층 회의실이다.
2투표구는 정곡·지정·낙서·부림·봉수·궁류·유곡면을 관할구역으로 부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다. 개표는 당일 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11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선거권자는 현재 군 산림조합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