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31일 실시할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등 `선거법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정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선거법 설명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행사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입후보 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선거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자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