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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시범 운영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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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의령군은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치매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령군 치매안심센터는 센터 1층 상담창구를 통해 치매환자와 고령층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보안 점검 및 설정 지원 ▲지연이체·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 금융 안심서비스 안내 ▲치매 공공후견사업 연계 ▲독거 어르신 등 가족 지원이 없는 경우 통장 관리 지원 ▲의료비 및 생활비 안전관리 지원 등이다.
또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른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상담 연계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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