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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소상공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

권원만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1차 경제환경위 안건 심사 통과

CCTV·비상벨 등 장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장 체감형 정책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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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 증가와 야간 영업 확대로 소상공인의 범죄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편의점, 소형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영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과 범죄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하여 조례에 반영하였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상임위 통과로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이 단순한 필요성 제기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비 지원과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호 대책과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경남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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