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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령우체국, 안부살핌 소포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집배원 연계 안부살핌 서비스 본격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1일
의령군과 의령우체국(우체국장 반종률)은 지난 9일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부살핌 소포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령군은 지난 2월 27일 행정안전부와 우체국공익재단이 주관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령군은 지리적으로 마을 간 거리가 멀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의령우체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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