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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철 군의원, “자연보호운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상위법 의존하던 예산 지원, 자치 조례로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자연보호 활동·교육·안전 아우르는 지원 범위 명문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9일

ⓒ 의령신문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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