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7 22:03: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황성철 군의원, “자연보호운동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상위법 의존하던 예산 지원, 자치 조례로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자연보호 활동·교육·안전 아우르는 지원 범위 명문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9일

ⓒ 의령신문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동부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의령군, 제56주년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 동참..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264
오늘 방문자 수 : 11,655
총 방문자 수 : 22,24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