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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과거사 진실규명 2028년까지 2년간 신청 접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6일
의령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6년 2월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및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의령군 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과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1982년 발생한 ‘의령 4·26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군은 희생자 추모와 역사적 교훈을 알리기 위해 의령4·26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기억과 추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인 만큼 신청 기간 내 군민과 유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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