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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치매공공후견사업 추진… 치매환자 권리 보호 강화
‘치매머니’ 문제 대응, 자산관리 지원 나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04일
의령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자산관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가 보유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거나 가족·지인 등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일컫는 말이다.
군은 지난 26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견지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가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재산 유용, 노인학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후견대상자로 확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및 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 신청행위 지원 등 법원의 결정 범위 내에서 다양한 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적극 홍보해 권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3, 4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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