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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층 어르신·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관내 치과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9일
의령군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망설이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이달 2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군은 2011년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60~64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60여 명의 군민이 해당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관내 참여 치과의원에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소 1차 구강검진이 필수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사업이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예약은 의령군보건소 구강보건실(☎ 570-4004)로 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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