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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표주업 부군수 산불 대응태세 점검 나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의령군은 산불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표주업 부군수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표 부군수는 지난 28일부터 산불진화초소와 등산로 입구, 산불취약지역 경로당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산불 감시체계와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곡면 옥녀봉 산불감시초소와 궁류면 한우산 입구 화기물초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부림면 하여마을과 의령읍 만상·만하·오감마을 등에서는 주민 생활환경을 살피며 산불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의령군은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무단 소각 행위를 할 경우 최초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표주업 부군수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없는 안전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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