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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복지 분야 달라지는 시책 발표... 도민 체감도 높인다
- 참전수당 인상 등 직접지원 확대... 6개 분야 34개 시책 추진 - 도민 체감 높이는 시책 추진으로 도민생활 ‘두텁게’ 지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30일
경상남도는 도민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복지 분야 달라지는 시책’으로 6개 복지분야별 34개의 제도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기존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년보다 3만 원 인상된 월 15만 원이 지급되고, 월남전 참전자 수당은 연령제한을 폐지해 80세 미만인 유공자에게도 2만 원이 인상된 12만 원이 지급된다.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크게 확대된다. 나눔경로식당 식사인원이 일 4천 명으로 확대되고, 지원 단가도 4천 원으로 전년보다 5백 원 인상 지원된다. 경로당 운영비는 2022년 월 9만 원에서 매년 인상해 올해 월 13만 원이 지원되어 어르신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전년 동기 대비 5,000여 개 확대된 7만 5,000개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거에너지 보안관, 배리어프리 문화동행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경남형 선도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1인당 439,700원)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문수당을 5만 원이 인상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단가가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 원 인상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와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도 지난해 3~5세에서 올해 각각 2~5세, 0~5세로 확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기준 등의 인상,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에 따른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 지원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2026년 복지 시책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을 확대해 도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며 “복지급여 등 각종 시책이 적기에 시행되어, 성과가 도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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