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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등 농업인 지원 확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1월 13일 의령읍사무소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은행 제도 개선사항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집행계획 ▲맞춤형농지지원농업인 지원한도 상향 등이다.
특히 그동안 농업인이 부담해왔던 임대수탁사업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지원한도 상향으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경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지은행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055-570-6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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