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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바로알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7일
Q: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란?
A: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Q: 특사경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수사기간 단축 효과는?
A: 재정 절감은 연간 2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기존 평균 11개월→3개월로 단축가능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까지? 과도한 권한을 주는 건 아닌지? A: 특사경 직무 범위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제한되어 부당청구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합니다. 특사경은 의료행위 수사제도가 아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특화된 수사 제도입니다.
Q: 불법개설기관이란? 불법개설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폐해가 있나요? A: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 대여 등 불법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훼손,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제도는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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