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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6년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등록 외국인 포함, ‘땅꺼짐’
사고 신규 보장 등 안전망 보강
1월 15일부터 1년간 시행
최대 4천만 원, 43개 보장 항목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 의령신문

의령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1월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해 의령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항목은 총 43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4,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물림 사고 ▲야생동물 피해 ▲가스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장 체계를 갖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의령군은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77건의 사고에 대해 약 5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군민 안전을 뒷받침해 왔다.

군 관계자는 “보장 대상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사고 접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00)로 하면 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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