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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가 무고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에 그치며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군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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