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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400만원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의령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나 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 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재무과 세정팀(☎055-570-2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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