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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곤 의원, 발의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가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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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2026년 1월 14일 열린 제29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1인가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1인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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