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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연 군의원 대표발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
의령군의회, ‘농촌의 미래’ 승계농 육성 나선다 50세 미만·3년 이상 영농... 경영컨설팅·브랜드 개발 등 실질적 지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4일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의령군이 지역 농업의 명맥을 잇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1월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행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모 세대(직계존속)의 영농 기반을 이어받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승계 농업인들이 겪는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다. 이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가업 승계의 허리축인 40대까지 포용하고 3년이라는 검증 기간을 통해 위장 승계가 아닌 실질적인 영농 의지를 가진 ‘진짜 농사꾼’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지원 내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교육·견학·컨설팅 ▲가공ㆍ유통ㆍ판로 개척 등 상거래 현대화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포함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 관련 창업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연 의원은 “가업승계 농업인은 의령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인근 지자체의 추세에 발맞추는 한편, 이미 정착해 있는 승계농 지키기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 사천, 밀양, 거창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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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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