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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 벌금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4일
오태완 의령군수가 무고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량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오 군수는 벌금형에 그치며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오 군수는 입장문에서 “군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입장문

오늘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직 사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더욱 엄중히 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의령군수 오태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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