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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의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사각지대’ 메운다
- 안전·건강 보호 체계 보완 일부개정 – 계절용품·교육훈련·교통안전까지 지원 범위 확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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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은 1월 8일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안전사고와 건강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가 야간 식별 장비 등 최소한의 장비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자원순환 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계절별 폭염·한파 노출, 교통사고 위험, 안전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안전장비 지원에 더해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 운영을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자원순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보호 장치를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실제로 지켜주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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