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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새해 의령형 복지 강화…생활밀착 복지 확대

군민 사망 시 연고자 장례비 최대 100만원 지원
민생현장기동대 전 경로당 순회 수리 실시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이용권 지원 확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1월 06일
경남 의령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의령형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1월 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의령군은 올해부터 군민의 생애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복지제도가 주로 생존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65세 이상 군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65세 미만 군민은 취약계층에 100만 원,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생활밀착형 복지인 민생현장기동대는 올해 한층 확대 운영된다. 민생현장기동대는 전등과 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 수리를 현장에서 즉시 지원하는 의령군만의 특화 서비스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효자대행서비스’로 불릴 만큼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경로당까지 넓혀 어르신 생활공간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중심이 되는 생활 공간이자 공동의 보금자리로, 작은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곧 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다. 군은 2개 팀을 투입해 관내 296개 전 경로당을 순회하며 전기와 설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소모품은 현장에서 바로 교체해 어르신들의 일상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은 기존 반기별 6매에서 올해부터 반기별 8매(연 16매, 총 8만 원 상당)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의령군은 기존 취학아동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하고, 급식 단가도 기존 9천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아동의 영양과 식사 질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도시락 후원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 가구에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의령군은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담팀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의료와 퇴원환자 연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관리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형 복지는 군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 복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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