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대재해 없는 안전 일터 구축 교육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17일
의령군은 지난 16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민간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협회(KISA) 창원지회 김성용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관련 법령 준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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