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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규찬 군의원, 군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2건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중대재해 예방까지…생활 안전망 구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5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5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두 조례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군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령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군 최초의 인권보호 체계 마련
김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 영상 유포, AI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의령군에서도 체계적인 예방정책과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지원사업,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의령군에서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규정한 첫 조례로, 그동안 부재했던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을 통해 의령군은 관련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와 지원 근거를 공식적으로 갖추게 됐다.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생활 전반의 안전망 구축
같은 날 가결된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공공시설·복지시설·건설현장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은 재난·사고 위험요인 점검, 예방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강화, 관계기관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은 “재난과 사고가 복합화되는 시대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령군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조례는 조례안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 없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김규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중대재해 대응은 모두 군민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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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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