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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창호 군의원,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농수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와 생산자 유통기반 강화 기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5일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호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여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유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통계청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이 22조 7,10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고,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 또한 1조 1,371억 원으로 10.2% 늘어나는 등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령군이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사업 위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이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지역 쇼핑 플랫폼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규모가 작은 농가나 고령 농업인도 온라인 판매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령 농수산물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제 가치를 인정받고, 더 넓은 소비자층을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 또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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