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체납액 징수 강화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04일
의령군은 지난 3일 ‘경상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관내 및 도내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 외에도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번호판 영치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을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약 3천5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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