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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 마감...기한 내 사용 당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8일
의령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마감됨에 따라, 군민들이 기한 내 사용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비쿠폰은 1차 24,465명(99.21%), 2차 23,517명(98.17%) 등 높은 지급률을 기록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30일 이전에 꼭 사용하고, 주변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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