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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금연구역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2일
의령군은 군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환경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연 담당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3개조로 편성되어 이루어지며, 단속 기간 중 야간 점검도 1회 이상 병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여부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의령군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1,104개소, 「의령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409개소로 총 1,51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24년 법 개정으로 확대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 구역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준수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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