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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관 합동 ‘현수막 청정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1월 11일
의령군은 10일 의령전통시장 일원에서 ‘민관 합동 현수막 청정거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김성덕 경상남도 건축과장, 김해용 경남옥외광고협회장, 구정규 경남옥외광고협회 의령군지부장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추진됐다.
경상남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청정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의령군은 군청사거리에서 충익사 입구까지 구간을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청정거리 내에서는 상업용과 공공용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며, 교통 안내나 긴급 사고 등 군민 안전과 관련된 현수막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군은 이번 캠페인에서 개인사업자와 옥외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게시대 이용을 안내하고, 청정거리 내 게시 금지 사항을 적극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을 다시 알리고 불법 현수막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며 “군민 모두의 협조가 깨끗한 거리 조성의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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