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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05일
의령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10월 시작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일정이 조정되고 조사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와 각 복지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하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대상이다. 21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이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토대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 중지 또는 감액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탈락 위기가구는 권리구제 및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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