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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선정
의령, 함양, 합천 3개군 선정하여 국토부 지정 의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3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중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에 대하여 시군 의견수렴과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국토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 지원법령에 따라 낙후지역 중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도가 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통영, 밀양, 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활성화 지역의 지정 절차는 경남도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서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국토부 지정의 공통지표*와 경남도 지정의 자율지표**로 종합 평가한다. * 공통지표 :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취업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 자율지표 : 고령화율, 사업체종사자수
경남도는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령, 함양, 합천 3개 군이 선정되어 국토부에 최종 지정 의뢰하였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반 성장촉진지역 국비 포괄보조금의 100분의 50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형 소규모 사업에서 가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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