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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생활복지 등 현안 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과 생활복지 향상 관련 조례안 5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출자․출연 동의안 3건 등 총 9건 안건 심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0월 16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10월 15일(수)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5건, 출자 및 출연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으로 투자유치 범위를 확대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운영비 지원이 시행되기 전 미가입 5개 시군이 경남상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운영비가 도 연합회에만 지원되는 만큼 시군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5일장, 골목형, 상가형 전통시장 등 구체적 유형을 정의하고, 상인들의 회비·보험료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중복 지원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논의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대상을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기금 운용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동일 기업의 반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중지원 제한 기준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첨단산업 중심의 지원이 실제 제조·가공 기반 중소기업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비영리법인을 기업유치 조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별도의 제도적 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범위의 모호성, 조례 목적 간 정합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불피해 수목 처리와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대표발의),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대표발의) 등 도민 안전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투자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환경재단·항노화연구원·로봇랜드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이 함께 심의되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이 논의되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장애인기업, 전통시장, 투자유치 등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밀접한 사안을 폭넓게 다뤘다”며 “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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