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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22일 제294회 의령군의회 제2차 본회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 관내 소비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매한도 상향 조정과 함께 지류형 상품권 월 구매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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