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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개최...3개 지구 경계 재조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25일
의령군은 2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의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경계 재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김대원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 이의신청서 13건/17필지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의령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에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 의사가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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