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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해수위, 농작물 재해보험 및 복구단가 현실화 촉구

-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 자연재해 피해 증가, 농가 경영 안정성 위협
- 딸기육묘 보험 제외·복구비 단가의 불합리성 시급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2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호우·폭염·이상저온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농업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농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해 농가 경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하동·산청 지역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어 약 600만 주의 딸기육묘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2억 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딸기육묘나 망고·만감류·여주 등 아열대 작물은 제외되어 있어 재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예컨대 딸기 복구비 단가는 3,541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액은 35,000원/㎡에 달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항목은 농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농가의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크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 실질적 강화 ▲ 딸기육묘 및 아열대 작물의 보험·복구비 지원 품목 포함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 등을 담고 있다.

백수명 위원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딸기 육묘 피해 농가를 위해 예비비 23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으나, 일시적 지원임에 따라 앞으로 반복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본 건의안 이외에도 전국 최초의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과 「여성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등 총 3건의 건의안, 위원회 소관「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 반영과 호우피해 긴급복구 등 필수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제2회 경상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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