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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유곡공설운동장 부지’기부채납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05일
의령군은 의령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와 지난 4일 유곡공설운동장에서 ‘유곡공설운동장 부지 기부채납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는 이날 1995년 유곡면 공설운동장 조성 당시 유곡면민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매입한 부지인 유곡면 칠곡리 544-1번지 등 13필지(5,858㎡), 금액으로 36,648천원 상당의 토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가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곡면민에 감사드린다. 기부채납 받은 유곡공설운동장을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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