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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산단 5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밝혀

의령중동 급경사지 정비공사
5억원 포함 의령군 10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9일
ⓒ 의령신문
 
의령군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됐다.

국민의힘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은 지난 8월 19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상반기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의령군 10억원, 밀양시 10억원, 함안군 9억원, 창녕군 11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의령군은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원, 의령중동N2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5억원이 확보됐다.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7억원 옥산 배수장 수배전반 교체공사 3억원이, 함안군은 함안강나루 생태공원 야구장 부속시설 정비 3억원 법수 미남지역 수해복구 공사 6억원이 확보됐다. 창녕군은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사업 6억원 고암 청간저수지 정비공사 5억원이 확보됐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4개 지역 시장 군수와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 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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