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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의령군 지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의령군이 지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6∼20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의령군,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금일 18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라며 “이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경남도은 의령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령군은 호우피해가 큰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대의면의 경우 513㎜의 집단 호우가 쏟아졌다. 이번 집중호우 및 양천의 범람으로 대의면 구성마을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주택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등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지역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의령군 대의면 잠정 피해액은 59.72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읍·면기준) 10.25억원을 훨씬 웃돌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오태완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국고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재산 등 막대한 피해 손실은 중앙 정부 도움 없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7월 29일 의령군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령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4일 동안의 집중호우로 의령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하천범람, 농경지와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은 전체 인구의 30.4%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거나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인구 밀집지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만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의령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찬 의장은 “순식간에 생활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을 위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령군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월 3일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산청·합천에 이어 진주·함양·하동·의령 지역도 큰 피해를 본 만큼 추가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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