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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령군장학회, 재단법인으로 변경

6월 27일 의령군의회 조례 통과
이어 7월 16일 의령군 공포

의령군, 기금 출연으로 제도화
그동안 사단법인 보조금 규정
묶여 지역 교육사업 지원 한계

의령군장학회 재산 170억 원
해마다 17억∼18억 원 지출
수입은 5억∼6억 원 한계 타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13일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으로, (사)의령군장학회가 변경된다.
지난 6월 27일 제293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 된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7월 16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기존 (사)의령군장학회의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한다는 것.
지난 7월 29일 의령군은 법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이번에 공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정관 준비 작업 중이고, 7인 이내의 이사를 구성하여 총회를 거쳐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하게 되며「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는 (사)의령군장학회의 해산이 완료되는 날 폐지한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 (사)의령군장학회의 법인 성격이 기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의령군 관계자는 “현재 (사)의령군장학회의 재산이 170억 원 정도이다. 해마다 17억∼18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기탁금 2억 원, 이자 3억 원 등 모두 5억∼6억 원에 그치고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 등으로 법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추가 조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교육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4조 재산의 조성에 대하여 제1호에 의령군의 출연금을 적시했다. 그러니까 법인의 안정적인 재산 조성에 의령군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의령군장학회에는 의령군이 법인의 재산 조성에 보조금으로만 지원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의령군이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하여 그동안 행복학습관을 운영하는 등 의령군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023년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번에 (사)의령군장학회의 법인 성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군내 초등 8개교의 방과후 수업으로 오케스트라 보조금 지원 확대, 노후시설 개선, 행복학습관 진학컨설팅 지원 등 그동안 진행한 교육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수행하는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학습기자재의 구입 지원 사업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진로·진학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의령군수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꼽았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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