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4 23:42: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창고, 위험물, 자동차, 관광 휴게시설 계획관리지역 건축 제한 완화 추진

의령군, ‘의령군 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10일 입법예고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4일
의령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이 완화된다.

그 대상은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7월 10일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난에 게시됐다.

개정 이유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의령군 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29조제19호 차, 카, 타 및 파목 삭제.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일부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등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그 제한 대상에서 삭제된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4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42
오늘 방문자 수 : 15,479
총 방문자 수 : 22,7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