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04:08: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창고, 위험물, 자동차, 관광 휴게시설 계획관리지역 건축 제한 완화 추진

의령군, ‘의령군 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10일 입법예고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4일
의령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한이 완화된다.

그 대상은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령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지난 7월 10일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난에 게시됐다.

개정 이유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의령군 계획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29조제19호 차, 카, 타 및 파목 삭제.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일부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등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그 제한 대상에서 삭제된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의령군수(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유종철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24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AI 활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의령군 제104회 어린이 대축제, ‘모든 공연·체험·먹거리 공짜!’..
의령군,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상위권’…발굴·연계 체계 가동..
2026.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 및 상반기 협의회 개최..
의령경찰서, 의병마라톤대회 코스 안전점검..
의령군–㈜빈푸드 투자협약 체결…70억 원 투자..
기고문) 안희제 생가 찾아서..
의령교육지원청,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협력체계 ” 본격 가동..
의령군가족센터 - 청아병원, 업무협약 체결..
포토뉴스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569
오늘 방문자 수 : 4,648
총 방문자 수 : 22,250,868